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4
□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 금감원 예산 규모 : (2009년) 2,568억원
(2014년) 2,817억원
(2018년) 3,625억원
감독분담금 규모 : (2009년) 1,887억원
(2014년) 2,002억원
(2018년) 2,811억원발행
분담금 규모 : (2009년) 500억원
(2014년) 668억원
(2018년) 682억원
□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ㅇ 2018년 8월 14(화)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令§12의2④)
➋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①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②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③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令§12의2①)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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