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Kick-of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4
□ 2018년 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 < 제 1차 T/F 개최 계획 >
‣ (일시‧장소) `18.8.14(화) 16:00~18:00,
금투협 22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 (T/F 팀장 :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업계(운용사‧판매사) 등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란
-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체결 ⇒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
□ 동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ㅇ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ㅇ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동 T/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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