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7
□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ㅇ 2015년 9월 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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