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5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 하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