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27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당초 4.11.~4.27.(13영업일)에서
4.11.~5.3.(16영업일)로 3영업일을 추가 연장하였음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장된 검사기간 중에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사종료 이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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