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4-26
■ 고금리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하되, ’19년 적용 유예 후
’20년 110%,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하여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 배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