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건 관련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함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8-04-12
□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음
ㅇ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시 상호 검증
ㅇ 또한,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음
□ 다만,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상황
ㅇ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고,
ㅇ 매매․대체․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 송수신이 필요
ㅇ 이에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고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 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
ㅇ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붙 임>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한 주식수 증가」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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