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08
1. 논의배경 및 특별점검 현황
□ 정부는 지난 10.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1일 설치하고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간 협조․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우선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ㅇ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월중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보완하겠음
ㅇ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임
ㅇ 또한, 권익위와 각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음
2.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30일 마무리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결과임
ㅇ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13~’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음
□ 점검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되었음
ㅇ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ㅇ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임
□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ㅇ 12.1일 현재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ㅇ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3.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
□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ㅇ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임
ㅇ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ㅇ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음
□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임
ㅇ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임
□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음
ㅇ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었음
□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ㅇ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하나
-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됨
□ 채용 과정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음
□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ㅇ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ㅇ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되었음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ㅇ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ㅇ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ㅇ 각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5~22일 3주간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임
□『지방공공기관』과『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말까지 마무리하겠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ㅇ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겠음
□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임
ㅇ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ㅇ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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