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10


□ '17. 12. 8.(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무사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

ㅇ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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