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10
□ '17. 12. 8.(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무사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
ㅇ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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