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확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0
□ 정부는 6월 20일(화)에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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