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9일 수요일

평택시,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실시

평택시, 2017년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에
따른 사전 컨설팅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6-11-08


평택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7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에
대비해 평가대상인 관할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5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에 따른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1일부터 30까지 30일간
본청 관내 모범음식점 53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위생등급을
부여 하는 등 2017년 위생등급평가에 사전 대비했다.

평가항목으로 객석․객실의 시설 청결 등
5개 항목, 화장실 위생관리 7개 항목,
조리장 시설과 식품 식재료 등 28개 항목,
종사자 위생관리 4개 항목 등 총 44개 항목,
220점 만점 기준으로,

위생등급은 식품위생 상태가
아주 우수한 업소(90점 이상) 1등급, 위
생상태가 대체적으로 우수한 업소(80점~89점) 2등급,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소(70~79점) 3등급으로 부여되며,

평가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수거 등
2년간 면제,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등급 표시판 부착
등이 지원 될 계획이다.

평택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은 대상 업소에서
위생등급평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하여 평가 매뉴얼에 의거 평가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준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환경위생과장(정시보)는
“음식점의 위생등급 부여로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음식점을
선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시켜 우리시의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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