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체결 의무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9-07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시 정부와 지자체간협약체결
의무화한다
⃞ 정부는 9월7일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ㅇ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개최시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그간 대규모 국제행사는 계획수립 단계보다
더많은 국비지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 50억원 → 1,154억원
(1,104억원 증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 2,565억원 → 5,934억원
(3,369억원 증가)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 843억원 → 2,026억원
(1,183억원 증가)
⃞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ㅇ 정부는 차질없이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하면서,
ㅇ 지자체도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 총사업비 및 보조 항목별(시설비‧운영비 등)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 미준수시 재정상 불이익 조치
- 주관기관의 부정‧위법행위 발생시 국고보조 및 승인 취소
⃞ 또한, 유치검토 단계시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여 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중한 검토와
견제를 유도하고,
ㅇ 사후관리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토록 함(국고보조 원천차단)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체결 등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알뜰하게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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