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1,272억 원 증가(7.8%)
-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5  |  2016.07.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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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4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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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보다 1,272억 원(7.8%)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7,213억 원(8.0%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830억 원(8.1%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991억 원(7.0% 증가),
지방교육세 1,442억 원(7.8%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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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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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과세물건 증가(18만 7,225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69%), 공동주택가격 상승(5.2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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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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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7.31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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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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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자 : 박경덕(031-800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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