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 쉽게 푼, 길라잡이 발간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안내책자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제작
○ 도와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도와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홈페이지에도 게재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어딘지,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5일 경기도는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란 제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안내책자 2,500부 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똑똑!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는
▲개발제한구역 소개,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규제개선사항(2013~2015년) 등
7개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연면적 및
음식점 주차장 설치 완화 등 최근 3년간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2,500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이・통장 등에게 배부하고,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한편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홍보와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신인환 (전화 : 031-8008-4863)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입력일 : 2016-01-04 오후 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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