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6일 화요일

화성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440억원 확대지원

화성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 440억원 확대지원

                                화성시     등록일    2015-10-05


 
화성시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고자
440억 원규모로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30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140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 4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화성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 원이내의 융자(3년 상환)를
소상공인은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의 융자(4년 상환) 및
융자금리의 2%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지점(031-366-8070) 및
동탄지점(031-613-8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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