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목요일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1




정부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세원 확보 
효과가 입증됐다.

이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은 외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기 전 한시적인 단 한 번, 
자기 시정 기회가 부여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진신고 접수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신고 대상이다. 
해당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에 
자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하루 0.03%)를 내면 된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도 면제해 준다.

특히 신고 의무 위반 등과 직접 관련 되는 

조세 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국외 재산 도피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의 관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 및 불법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형사 처벌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숨겨온 소득과 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조세제도과,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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