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8.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4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7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8-07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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