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누락 막는다.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454억 추징 조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2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 원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최근 3년간(‘12~’14)의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다.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둘째,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69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자체 별
이에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자체 별
미부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 소통의 산물이자
정부 3.0의 구현”이라고 강조하면서
“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마정경 (02-21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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