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월요일

2015년(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직불금 지급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직불금 지급

○ 밭작물 전 품목에 대해
    밭고정직불금 25만원/ha 지급
○ 기존 26개 품목 재배시 15만원,

     ha 추가지급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확대 지급된다.

경기도는 12일 지난 11일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과
별도로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지목상 밭에 고추, ,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됐지만
올해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품목제한이 없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25만 원이며
현재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을 20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15만 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올해와 같이 ha4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의 경우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50만 원이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신청기간은
21일부터 615일까지이며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의 경우
21일부터 3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동주민센터이며,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담 당 자 : 박 현 준(전화 : 031-8008-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5-01-09 오후 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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