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5.1.12(월) 머니투데이,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2
<언론 보도내용>
□담뱃세 인상으로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격차를 줄이고
담배 제조업자와 면세점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담배
1갑당 건강증진부담금(841원)과
폐기물부담금(24원)을 합친 865원의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와의 가격격차 문제를 검토중에 있으나,
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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