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성 높이고,
진입장벽 낮춘다.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1-03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든다.
* 단계적 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일정면적으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1. 4.
공포․시행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 했다.
ㅇ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ㅇ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민간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ㅇ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됐다.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ㅇ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1103+(4일조간)+정책기획팀,+경자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공포.pdf [157.1 KB] 1103+(4일조간)+정책기획팀,+경자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공포.hwp [215.6 KB]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