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


카드회사,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3%미만으로 감소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1-07




ㅁ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생활금융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하고 있음

* 냉장고, TV, PC등의 가재도구

ㅇ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은
2013년 중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ㅇ금년의 성과목표*는
‘카드회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을
기준으로 지난번 점검결과(20%)의
절반수준인 ‘10% 이하’로 설정

* 2014년 : 10%, 2015년 : 5%, 2016년 : 1%
**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
    (취약계층 압류건수)/(총 압류건수)

ㅇ금번 점검결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인바, 
이는 지난번 점검시 압류비율(20.0%) 대비 
17.0%p 감소

* 전업카드회사
  총 압류건수(10,442건)의 3.0%(311건)
** 지난번 조사 대상기간 : ’12.10.~’13.2.(5개월)

==> 이에 우리원은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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