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세계일보 2014.11.8.(목)
「저소득층에게만 세제혜택 토해내라니…」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0
<언론 보도내용>
□세계일보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에는
소득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가산세 등을
더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6.6%~41.8%로 나뉘었습니다”,
“똑같은 20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최저소득층은 매년 12만원,
최고소득층은 84만원의
연말정산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에는 양쪽 모두
최고 44만원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3년까지 연금저축 해지 시
소득에 관계 없이 22%로 과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연금저축 해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1.8%)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큼
ㅇ22% 세율은 해지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세율이며,
추후 종합과세(6.6%~41.8%)를 통해
저소득자는 환급을 받고,
고소득자는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임
-근로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징수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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