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설명)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 서울신문



(설명)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 서울신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30



10월 30일(목) 서울신문 가판 등에 
보도된 「공공요금 인상 부추기는 정부,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17년까지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배 정도 오를 전망
-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설명내용

○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현실화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2017년까지 일률적으로 
2배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담당 : 공기업과 정광근(02-21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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