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안전신문고가 국민들의 안전 지킴이 ‘톡톡’


안전신문고가 
국민들의 안전 지킴이 ‘톡톡’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권고 등 
실질적 성과 거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5



지난 9월 30일 개설된 안전신문고가 
국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실외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안전장치(펜스, 
방호벽 등)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같은 제도개선은「다가구 주택 주차장 
바로 옆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 시설에 대해 
한 주민이 차량 충돌 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소지가 매우 높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안행부 안전신고관리단은 완도군, 
가스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결과, 문제가 된 저장탱크는 
펜스나 방호벽 등 안전장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1톤 미만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이 1톤 이상’이라는 관련 기준(KGS code) 
보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30일 개설한 ‘안전신문고’에 
국민들의 안전관련 신고와 개선요구 사항 
총 317건이 접수돼 229건이 처리(10.29일 
기준)되는 등 국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에서는「안전신고 관리단」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신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긴급·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고절차와는 달리 중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3번의 검토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고, 
7일 이내에 답변이 통보되고, 담당과장(담당자)도 
실명으로 운영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유형별 우수사례는 중앙부처, 
지자체에 전파·공유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범석 안전신고관리단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 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고 위험 징후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 신고해 주시면 
나와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고 큰 사고를 
예방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다. 

안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부부처, 
권익위,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 ‘안전신문고’를 
클릭하거나,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담당 : 안전신고관리단장 김범석 (02-210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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