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30일 일요일

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비산먼지 및 악취 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 도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위법행위 사업장 44개소 적발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부실


겨울철 중국에서 발생한 매연과
차량 배기가스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악취까지 더해질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
특히,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되었다.
​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
또한,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과장 한양희 031-8008-5033, 
팀장  이민재 5042, 
담당자 임헌벽 8045-2206 
​
 
문의(담당부서) :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45-2206
입력일 : 2014-11-26 오후 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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