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편성ㆍ관리를 위한 『안전예산과』 신설관련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보도참고]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편성ㆍ관리를 위한
『안전예산과』 신설관련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9
직제개정 배경
ㅇ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련 예산의 체계적 편성․관리를 위해
안전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단행
- 정부는 금일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 의결 (11.19일 시행)
직제개정 내용
① (안전예산과 신설) 국민안전처 및
각 부처 소관 등 재난․안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 규모(’15년 정부안 기준) : 24개 부처 418개 사업,
14.6조원 수준
② (명칭 변경) 행정예산심의관 →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안전 분야까지 확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1국 5과)
기대 효과
ㅇ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