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설명) "2015년 지방 지원금 1조 줄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33배 늘린다" 서울신문 보도

(설명)

<내년 지방 지원금 1조 줄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33배 늘린다> 서울신문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1




서울신문 (10.1, 水)의 
“내년 지방 지원금 1조 줄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33배 늘린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조원 가량 줄어들자 
정부가 지방채 발행 규모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림

- 공자기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인상



□ 설명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가예산안에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규모를 0.1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14.9.18)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자체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공자기금을 통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지방채 발행한도는 
매년 지자체별로 채무현황, 
경상일반재원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는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서정훈 (02-210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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