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9.29(월) 머니투데이
「국민연금 타며 일하는 노인도
'종소세'」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9
<언론 보도내용>
□머니투데이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근로에 나서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13년 96%)는
납부할 연금소득세액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ㅇ‘13년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132만원에 불과하나 연금소득공제(350~900만원)의
수준이 높아 연금소득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총연금 수령액에서 ‘01년 이전 납입한
비과세 연금을 차감한 과세 대상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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