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보도참고] 2014년 8월 7일(목), 연합뉴스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8.7.(목) 
연합뉴스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7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면서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에 대한 세금우대혜택이
사라지면서,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여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
납입한도를 확대함(’비과세종합저축‘ 으로
명칭변경)

ㅇ 유사한 저축상품을 정비하고
저축상품 과세특례를 고령자·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한편,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재형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음

ㅇ 서민층(총급여 2,500만원 이하,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7년→3년)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확대(120만원→240만원)함

ㅇ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4년 신설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서도
펀드 납입액의 40%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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