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17.(일), 연합뉴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7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정부는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며,
ㅇ 同 종합대책은
①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70%로 완화,
③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④ 소비자 보호장치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上記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8월 13일 KDI·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안들로,
* 정책세미나 주요 제안 :
①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단일화,
② 기금형 도입,
③ 자산규제 합리화,
④ 장기보유 및 연금화 유도,
⑤ 수급권 보호 개편
ㅇ 보도에서 언급한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70%로
완화”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되었거나
언급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정책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 및 그간 사적연금
활성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ㅇ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최종 대책에 담을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ㅇ 향후 추가적인 검토,
부처간 협의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중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퇴직연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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