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5일 월요일

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예식장이나 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時)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 예식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불 등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위약금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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