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5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3.11.15·12.5) 했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전면개정 시행(’13.9.15)과
관련하여 ‘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13.11.15~12.26)했다.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 ‘08. 9.10.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②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
-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③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
-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④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 신설
-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안전과 사무관 박우진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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