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월요일

2016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2016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8


▣국고채(3년)금리는 3월 중순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낮아졌다가
4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

(16.2월말 1.45%→3.11일 1.55%→
 3월말 1.44%→4.15일 1.49%)

▣코스피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완화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16.1월말 1,912 → 2월말 1,917 →
3월말 1,996 → 4.15일 2,015)

▣은행 수신(16.2월+13.4조원→3월+3.3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11.6조원→-11.1조원)은
MMF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로 전환

▣은행 기업대출(16.2월+2.4조원→3월+0.7조원)은
일부 대기업의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 가계대출(+2.9조원→+4.9조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첨부파일










2016년 2월중 통화및유동성

2016년 2월중 통화및유동성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8


첨부파일




주식시장은 스스로 간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회복과 침체에
각각 50%씩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이야기했듯이, 저는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고 확신합니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그리고 문화권이 같기에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폐해(弊害)는 일본을 능가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모두가 해외나
우주로 떠날수도 없고요.
현재보다 조금 더 진화한 기계문명 속에서 지금처럼
양극화를 비판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도 아무일 없다는듯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20년 혹은 30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본다면 무척이나
짧지 않을까요.


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4.18∼4.25 전국 복지·취학담당공무원 권역별 순회교육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교육부(부총리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복지업무 담당, 취학업무 담당 공무원
7,400여 명을 대상으로 18일 대구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최접점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 복지업무 담당자와
취학업무 담당자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강화 방안」을,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매뉴얼」소개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3개 부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혁철 (02-2100-3758)


[첨부파일]

행정자치부, e프라이버시(eprivacy) 클린서비스 추진

행정자치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기존에 회원 가입을 한 웹사이트, 금융 거래 및
물품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한 내역을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5월 2일부터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추진한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myprivacy.go.kr)’를
통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존의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이용한 인증내역까지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번에 본인 인증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면거래가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제3의 기관에서 거래의
상대방을 인증해 주는 본인인증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으로 과거에 본인 인증한 내역을 일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따른 불편함을 해결하고,
본인 인증수단이 도용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행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아이핀 발급·인증내역 조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휴대폰 인증내역 조회는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말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한 후에,
과거에 가입한 웹사이트 탈퇴를 요청하면
탈퇴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인증내역을 확인하려면, 먼저 PC나 

휴대전화, 태블릿 PC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확인과 실명인증을 
하면 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본인인증 수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면서,
“관계 부처·기관들과 협력해 정부3.0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알권리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전자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소진숙 (02-2100-4109)


[첨부파일]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행정자치부, 생활형 불편규제 해결에 본격 나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8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해석의 배경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약 3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옥외광고물 등
생활형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


[첨부파일]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참여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1,000억원 확대 공급(참여 시.군 확대 : 4개 → 26개)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특례보증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 도,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참여 콘텐츠산업 특례보증
    1,000억원 확대 공급(참여 시․군 확대 : 4개 → 26개)
○ 최대 1억 원까지 재무심사 생략,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기업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펀드,
    수출지원, 제작지원 등 강화



경기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기존 500억 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1억 원 이내
(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정분야의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기업의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해 사업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는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성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기업에
대해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기업이란 출판, 음악, 영화, 애니, 게임,
방송,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593개의 콘텐츠기업이 있다.

홍덕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특히 열정과 도전의식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산업”이라며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류한수(콘텐츠산업과, 031-8008-4653)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53
입력일 : 2016-04-18 오전 9:05:20


첨부파일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4


□ (현황) ‘15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14년중 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15년 1/4분기 777건 → ’16년 1/4분기 900건)

-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 
(‘15년 1/4분기 569건 → ’16년 1/4분기 779건)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5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14.7.24),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3)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5




□ 2016.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05.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0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큰 폭 증가(+57.6억달러)한 데 주로 기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 2016. 1. 1. 기준)보다 많은 
618개(2016. 1. 29. 기준)가 지정·고시되어 2
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행정자치부장관(시도 출자·출연기관)과 
시도지사(시군구 출자·출연기관)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4. 9. 25.)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전체 기관(559개, ’14년 결산 기준)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협의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이루어져 협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넷째,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시도와의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51)



[첨부파일]

‘도로 위 암초’ 불법 Bollard(볼라드) 없앤다.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행정자치부,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조성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해
주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80cm~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교통, 디자인 등)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동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게
된다.
불법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 등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품격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창신 (02-2100-4369)



[첨부파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행정자치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15. 10. 15.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라면서,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
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 지침’을 제정, 매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관행의 일소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불법전임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 등
고질적인 불법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조활동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첨부파일]

경기도, 2016년 경기으뜸맛집 20곳 지정

경기도 대표 맛집 육성…
‘으뜸맛집’신청 접수

○ 경기도, 올해 경기으뜸맛집 20곳 지정
-  맛, 위생, 서비스, 식단 등 6개 항목 평가
○ 으뜸맛집 지정판 및 로고 부착,
   위생물품 지원, 홍보 등 인센티브
○ 4월 29일까지 도 및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



경기도는 오는 4월 29일까지 ‘경기으뜸맛집’
대상업소를 모집한다.
경기으뜸맛집 선정사업은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을 발굴해 도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7곳이 지정돼 있다.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매년 업소 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 등
직간접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도는 올해 메뉴와 맛, 위생관리, 영업장 환경,
좋은 식단 이행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20개소를 경기으뜸맛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지역 향토‧특색음식
취급 음식점이다.
희망 업소는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031-8008-3673) 또는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향토음식점이 맛, 위생,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경기으뜸음식점
지정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음식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김수진(식품안전과, 031-8008-3673)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73
입력일 : 2016-04-15 오후 7:32:38


첨부파일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 29일까지 수원시,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 공모
○ 15일 1차 설명회에 이어 19일 의정부시에서
    2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수원과 의정부에 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예정
-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 가능




경기도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
  (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18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전화 : 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3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9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道 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9월경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 구자흥(보육정책과, 031-8008-2568)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68
입력일 : 2016-04-15 오후 7:42:4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