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7일 일요일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5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14.7.24),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3)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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