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시가총액 미달종목 퇴출(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

"시가총액 미달종목 퇴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10-07

[참고]
시총미달 상폐기업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관련 
"코넥스(KONEX)시장 상장규정" 개정 
- 2026년 9월 23일자로 시행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2026년 7월 1일 시행 
-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은


□ (개요) 지난 2026.10.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
(2026카합1541, 2026카합1532)되었으며, 
거래소는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원 결정 주요 내용)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ㅇ 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원은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였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하였습니다.

□ (거래소 입장 및 시장조치)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으로,

ㅇ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2026.10.2일부터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8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정리매매 전 정지된 법인) 5사
 - (코스닥)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코스피) 주연테크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법인) 3사
 - (코스닥)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코스피) S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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