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미달종목 퇴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10-07
[참고]
시총미달 상폐기업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관련
"코넥스(KONEX)시장 상장규정" 개정
- 2026년 9월 23일자로 시행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2026년 7월 1일 시행
-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은
□ (개요) 지난 2026.10.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
(2026카합1541, 2026카합1532)되었으며,
거래소는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원 결정 주요 내용)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ㅇ 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원은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였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하였습니다.
□ (거래소 입장 및 시장조치)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으로,
ㅇ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2026.10.2일부터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8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정리매매 전 정지된 법인) 5사
- (코스닥)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코스피) 주연테크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법인) 3사
- (코스닥)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코스피) S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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