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
증권거래소 등록일 2025-12-26
[참고]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은
2025년 1월 21일(화),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는
한국거래소 회원사의
거래소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규제가 더욱 투명화.합리화 됩니다.는
1. 개정 주요내용
□ 동 유형의 주가 상승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KOSPI지수,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KOSDAQ지수를 적용하되,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
ㅇ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ㅇ 또한, 투자경고종목
(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함(기존은 30영업일 이내)
* 지정요건 중 불건전요건은 기존과 동일함
□ 해당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
* 기지정 종목이 시총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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