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27


[참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_5.html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4월 1일~9월 30일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2020년 3월 31일 금융위 보도자료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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