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8일 수요일

해외 주식 투자자의 권리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해외 주식 투자자의 권리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하여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20-04-06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4항)

ㅇ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61 및 제75조)

ㅇ 이렇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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