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2019년 12월 20일,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2-20


□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20일(금),
신규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기위한 공청회에서
혼합형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투자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일시․장소 : 2019.12.20(금) 15:00~16:30,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관계부처, 지자체,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민간투자 관련 단체,
    KDI 등 전문기관 등


ㅇ 혼합형 민자방식*은 
   BTO수익형 민자방식,
   BTL임대형 민자방식으로만 크게 구별되었던
   기존 민간투자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이다. 

* (정의)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혼합형 민자방식 중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을 통하여
  공익성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예. 철도)의 
 사용료를 낮출 수 있고, 

- 정부지급금 부분은 BTL 절차 중 
  국회 의결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 또한, 협약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혼합비율(BTL 부분의 비율)만큼 환수하게 된다. 

ㅇ 혼합형 민자방식의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간투자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혼합형 민자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
 「신규민자방식 도입 TF*」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향후 추가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아울러,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혼합형 민자방식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정책의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할
「민간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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