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수제담배 제조.소비와 명의 대여 처벌에 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 정부는 2019년 5월 29일(수)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며,

-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이에 동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개정안은

①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②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③ 또한,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 대상

-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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