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은행, 새 코픽스(COFIX)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새로운 COFIX 도입시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4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금리(코픽스 등)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예: 조달금리> 기준금리)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2019년 1월 24일)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등)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등)

ㅇ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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