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는 9월 4일자
「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인상이라고 판단한 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이 국내 카드사에 못받게 해
논란이 벌어졌다.”
◦ “문제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카드상품의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약관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국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해외결제수수료를 받아
해외 카드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분 대납은
해외 쇼핑이 많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율 및 수수료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경우
국제브랜드사와 국내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국내 소비자는
수수료 인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브랜드사로부터 해외 겸용카드 발급에 따라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인상분을
국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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