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4일 화요일

"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國監) 속앓이"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일보 2018년 9월 4일자
「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 속앓이’」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1. 기사 내용

□문화일보는 9월 4일자 18면
「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 소급적용을 위해
   약관을 변경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을 놓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만큼 약관을 고쳐
   이전에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들에게도
   연 최고 24% 금리를 소급해 적용 하라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나,

◦ 동 개정안은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예시)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 취급대출 : 미적용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취급대출 : 자동인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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