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7월 20일자 가판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 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20
[ 기사 내용 ]
□ 조선일보는 7.20일자 가판 B02면
“증선위, 삼바 재조사 명령 때
法조항 적은공문까지 보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명령하면서,
명령의 근거가되는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라고 보도
[ 보도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방식대로 증선위 의결내용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기관간 권한 관련 조문*을 해당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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