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용이나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카드 대출금도 적용되는지
금융감독원 질의.응답 내용
질문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6-23
은행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계신용 대출자 중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만기 2개월 전후에 고객에게 장기분할상환대출
또는 신용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는 경우
은행에서 직접 고객에게 전화, 우편물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이 있는데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6-23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은행이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출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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