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시 당부 사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시 당부 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6-12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6월 12일(화) 오전 9시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음

◦ 우리원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음

◦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여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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