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18
□ 앞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의 간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양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19일~20일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공동연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18년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양 대상을 발굴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1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중앙권한 중 지방이양이 필요한 권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양대상을 발굴 중에 있으며,
○ ‘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과
관련된 84개 기능 270여개 사무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27개 기능
90여개 사무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하였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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