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1일 토요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이양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18



□ 앞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중앙의 간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양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19일~20일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공동연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18년 지방이양 대상 발굴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양 대상을 발굴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 ‘1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중앙권한 중 지방이양이 필요한 권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양대상을 발굴 중에 있으며,

○ ‘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과
   관련된 84개 기능 270여개 사무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27개 기능 
   90여개 사무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하였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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