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22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해
고위험주담대(LTV 60%↑) 자본규제부담 상향,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15%)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마련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