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한국은행,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 연장

한국은행,
MBS를 대출 등의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 연장

            한국은행         등록일   2017-12-07



□2017년 12월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이하 ‘MBS’)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2018년말까지 적용)하기로 
결정

*2015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1년간(2016.1.1~12.31일) 추가하였으며,
지난해 11월 동 조치를 1년간(2017.1.1~12.31일) 연장

o이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임

*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필요

―금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